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배달대행서비스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개조,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저감하며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 이륜자동차의 효율적인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제8조)
◦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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