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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