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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6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3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외국인주민의 정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주민의 조기 정착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부서 지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과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

     (제2조 및 제5조)

 ◦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함(제4조)

 ◦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체계를 정비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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