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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1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필요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을 대상 세대별 하도록 하며, 기존 고독사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제4조)

 ◦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제6조)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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