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개인형이동장치 등으로 인한 보행안전 저해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함(제2조)
◦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
◦ 시장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교통수단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10조)
◦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제10조 및 제11조)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추천 등에 대한 절차 등을 신설함(제1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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