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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42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24. 1. 19.)되어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2조의2)

 ◦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과 신청서류를 조례로 정함(제8조의2)

 ◦ 공공재개발 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2)

 ◦ 공공재건축 사업 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3)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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