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대내외 경제‧산업 변화에 따른 미래 신산업 발굴과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우리 시 전략산업을 개편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략산업 개편 내용을 반영함(제4조제1항)
◦ 지역특화산업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변경함(제4조제4항)
◦ 전략산업의 범위를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별표를 삭제함(제4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4호)
◦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
◦ 전략산업진흥기금의 설치‧운영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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