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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30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위원회로 회의 개최 빈도가 낮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는 탄력적 대응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부칙 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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