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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3-11-15
조회수
19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090호
공포·발령날짜
2023.10.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0월 1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회운영 방향 협의 및 소속 의원 의견 수렴·조정 등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함(제2조의2 신설)

 ◦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3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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