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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보도참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부서명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619
첨부파일
내용

[보도참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및 교육.홍보 전용 누리집 개설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