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계를 방문판매로 08.7월에 구입함. -2008.7~2011.6 할부로 (월 11만원) 지로는 안되고 자동이체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결제함. -1년도 안되 사용 중 고장났으나 해당업체가 도산하여 명칭이 바뀌어 수리는 불가능하며, 대금은 계속 납부하라고 함. -해지 요청하니 수리기사 및 상담실에서 전화를 안받음.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상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할부금잔액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은 항변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