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사업체 도산으로 수리 불가한 음식물처리기 취소 요청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음식물처리기계를 방문판매로 08.7월에 구입함.
-2008.7~2011.6 할부로 (월 11만원) 지로는 안되고 자동이체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결제함.
-1년도 안되 사용 중 고장났으나 해당업체가 도산하여 명칭이 바뀌어 수리는 불가능하며, 대금은 계속 납부하라고 함.
-해지 요청하니 수리기사 및 상담실에서 전화를 안받음.
-계약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상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할부금잔액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은 항변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