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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관리

등록업무 처리요령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 흐름도
용역업자 등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1. 등록신청자가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신청서(방문, 우편, 인터넷)를 제출한다. (서류보완 필요시 다시 등록신청자에서 보완요청)
  2.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신청서류검토 후 검토결과 및 등록부를 부산광역시에 송부한다.
  3. 부산광역시는 등록증(서면)을 등록신청자에서 발급한다. (필요시 현장조사)
  4. 부산광역시는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록결과를 통보한다.
  5.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 CIMS(종합정보관리시스템, Complex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정보, 실적정보, 상벌사항 등 현황을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
  1.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수탁기관)
  2.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수탁기관)
    * 품질검사 분야는 평가기관에 평가 의뢰, 결과 접수
  3. ③단계 : 신청인에 대한 고유관리번호 부여(수탁기관)
  4. ④단계 : 등록기준 적합 업체 명단 통보(수탁기관 → 해당 시・도)
  5. ⑤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지방세법」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
  6. ⑥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 → 수탁기관)
  7. ⑦단계 : 등록현황 접수, 시․도가 부여한 엔지니어링업 등록번호 등재・관리(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관리 업무 처리 흐름도

* 협회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 구현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관
업무처리 절차 처리기관
1. CEMS에 접속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
① www.cems.kr 접속 → 등록신청(신규), 회원가입(변경) → 로그인(ID/PW) → CEMS이용
②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
③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부”에 분야별 해당사항 입력
* 품질분야는 시험실 및 보유장비 명세를 모두 등재
④ 신청서 “접수번호” 생성 → 이후, 접수번호로 처리과정 검색
신청인
2. 신청서 검토(CIMS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① 신청서와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록부 입력내용
② 규칙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 확인
- 사무실 : 사진으로 접수
- 시험실 및 장비 : 평가기관(건설연)에 의뢰
- 결격여부 확인 : 해당 관서에 결격사유 조회
협회
3. 미비사항 보완 요청
- 접수된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 등 보완요청
협회
4. 품질검사 분야 : 적합여부 평가
4-1. 건설연에 평가의뢰
4-2. 평가업무 수행
- 시험실, 시험장비, 기술인력의 등록요건 적합성 검토 및 현장 평가 등
4-3. 평가결과 협회 통보 - 적합여부(평가보고서 및 확인보고서 첨부) 통보

협회
건설연

건설연
5.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시・도 송부(품질검사는 평가결과 포함)
- CIMS를 통한 등록부 제공 및 신청서류 일체 송부(문서24, 담당 e-mail 등)
협회
6. 등록증 발급(재발급)
① 등록신청업체에 등록증 교부
② 협회로 등록처리 및 등록증 발급 통보
시・도
7. 처리 완료
- 시도에서 통보된 등록현황의 등록부 등재 및 관리
협회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별지 제20호 서식)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처리기간 : 25일

1. 신규등록 구비서류

가. 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등용역-일반/건설사업관리) 분야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③ 관련 분야의 신고증 또는 개설 등록증 사본
    • ‘일반’, ‘설계등용역 일반(계획・조사・설계 포함)’ 신청 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첨부
  • ④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개인사업자는 제외)
  • ⑤ 기술인력 증명자료
    •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측량기능사의 경우 측량(수로)기술자 보유증명서
      주1) 엔협,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는 불가
      주2) 국가기술 자격 정지 또는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기술인 등록 불가
  • ⑥ 대표자 결격여부 조회동의서[별지 서식 1]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잘못 기재 시 업등록 지연)
  • ⑦ 사무실 증명자료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 임대기간 및 소유일자, 사무실 용도 필수 표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4장(건물외관1, 사무실 입구간판1, 내부2)[별지서식 2]
  • ⑧ 자본금 증명자료
    • 법인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신규법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 개시대차대조표 등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잔액증명서) 및 증빙서류(일반과세자 재무제표 가능)
나. 설계・사업관리(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
  • 가목 ① ~ ⑥호의 서류
  • ⑦ 장비 현황
    •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행) 또는 측량 및 수로사업자 보유장비 명세서[별지서식 3]
다. 품질검사 분야
  • 가목 ① ~ ⑥호의 서류
  • ⑦ 시험실 증명자료(말뚝재하 제외)
    • 임대차 계약서 및 건축물 대장, 시험실 배치 평면도, 시험실 사진[별지서식 2]
      주) 말뚝재하 시험장비 야적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 ⑧ 시험장비 현황
    • 시험장비 보유현황 리스트* 및 취득관련 서류(검・교정 확인서 포함)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자료센터 → 위탁업무 서식 → 2.시험장비 보유현황 리스트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별지 제20호 서식) : (사)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변경등록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 신청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③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개인사업자는 제외)
  • ④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원본(협회 등기발송)
    • - 등록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별지서식 4]
      *협회 주소 : (06296)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회원지원실 등록관리팀
나. 상호 변경
  • 공통서류 ① ~ ④호의 서류
다. 소재지 변경
  • 공통서류 ① ~ ④호의 서류
  • ⑤ 사무실 증명자료 :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동일
라. 대표자 변경
  • 공통서류 ① ~ ④호의 서류
  • ⑤ 대표자 결격여부 조회동의서[별지서식 1]
마. 시험실 및 시험장비 변경
  • 공통서류 ① ~ ④호의 서류
  • ⑤ 시험실 증명자료 :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동일
  • ⑦ 시험장비 보유현황 : 신규등록 구비서류와 동일
바. 시험실 및 시험장비 변경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등록 신청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② 입퇴사
    • - 입 사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측량기능사는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 품질검사의 경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자료와 경력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퇴 사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 확인 가능한 증명서
    • 등록상실 :4대보험 자격취득 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발령 공문 등 실제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승 급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④ 개 명 : 4대보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⑤ 입사일 정정 : 입사일 정정 공문, 사유서, 4대보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사. 전문분야(세부분야) 변경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최초등록 구비서류와 동일
  • ② ‘마’의 기술인력 변경 구비서류
  • ②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원본(협회 등기발송)

건설엔지니어링업 영업 양도 및 법인합병

3. 영업 양도 및 법인합병 구비서류

가. 양도·양수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공증된 자료에 한하며,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서를 포함한다)
  • ③ 양수인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최초등록 서류와 동일)
  • ④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원본(협회 등기발송)
나. 법인 합병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양수 신고서[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② 합병계약서 사본(공증된 자료에 한함)
  • ③ 합병공고문
  •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⑤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최초등록 서류와 동일)
  • ⑥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 ⑦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원본(협회 등기발송)

건설엔지니어링업 휴·폐업

4. 휴·폐업 구비서류

가. 휴·폐업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② 이사회 의사록(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유서 제출)
    *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 ③ 폐업 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원본(협회 등기발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시험장비 보유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별표 6】: 세부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세부분야 시험분야 필수장비 선택장비
종합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지반조사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탄성파시험기, 정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압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보링기계
토질시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상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토목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휨인성시험기,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지반조사 오거보링기계, 정적 콘 관입시험기, 동적 콘 관입시험기 보링기계, 탄성파시험기, 점재하강도시험기, 암석용 삼축암축시험기, 대형직접전단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암석 절리면 전단강도 시험기
토질시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항온수조, 액성한계시험기, 소성한계시험기, 수축한계시험기,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다짐기, 실내CBR시험기, 현장CBR시험기, 현장밀도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투수시험기, 압밀시험기, 전단시험기, 일축압축시험기 삼축압축시험기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아스팔트시험 신도시험기, 침입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항온수조, 인화점시험기 연화점시험기, 입자전하시험기, 플롯시험기, 앱슨장치, 엥글러점도계
아스팔트콘크리트시험 마샬안정도시험기, 항온수조, 밀도 시험용기구, 아스팔트함량시험기, 코어채취기, 평탄성시험기, 미끄럼저항시험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믹서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음향시험 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건축분야 인장․압축․휨시험 만능시험기(용량 5톤),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압축시험기(용량30톤), 치공구(지그),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골재시험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알칼리골재반응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등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평판재하시험기, 앵커인발시험기 -
시멘트시험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시
콘크리트시험 슬럼프 시험용기구, 공기량시험기, 블리딩시험기, 컨시스턴시시험기,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믹서, 코어채취기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환경시험 열전도율시험기, 양생수조, 함수율측정기 음향시험 장치, 바닥충격음 시험장치, 풍동시험장치, 소음 측정기
그밖의 장비 이동시험차,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수직가열장치, 수평가열장치, 기둥가열장치, 가스유해성시험기, 콘칼로리메타시험기, 성분분석기, 연소성시험기, 화학분석시험기, 발광분광분석기, 목재 수분측정기
특수분야
(골재)
- 항온항습장치, 건조로,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씻기분석 시험용기구 골재형상시험기, 알칼리골재반응시험장치,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석재 충격강도시험기, 골재파쇄시험기, 모래상대밀도시험기
특수분야
(콘크리트)
- 슬럼프 시험용기구, 저울, 체가름시험기, 마모시험기, 모래당량 시험용기구, 단위중량 시험용기구, 안정성 시험용기구, 유기불순물 시험용기구, 비중 시험용기구, 자동염화물함량 측정장치, 공기량시험기, 압축시험기(100톤 이상) 반발경도시험기, 콘크리트 균열측정현미경,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콘크리트 수화열 측정기, 철근탐사기, 복합열화시험기, 콘크리트투수압시험장치, pH측정기, 전위차 측정기, 동결융해시험기, 블리딩시험기, 동탄성계수측정기, 믹서, 코어채취기, 컨시스턴시시험기, 모르타르혼합기, 항온수조, 전기로, 화학저울(감도 0.1mg 및 0.01g), 분말도시험기, 시멘트안정도 시험장치, 응결시간측정기, 플로테이블, 주도시험기, 몰탈 인장시험기, 수화열시험기, 몰탈 투수시험기, 타일인발시험기
특수분야
(아스팔트콘크리트)
- 마샬안정도시험기, 믹서, 침입도시험기, 항온수조, 아스팔트 함량시험기, 저울, 코어채취기, 피막박리시험기, 자동다짐기, 체가름시험기, 밀도 시험용기구, 신도시험기, 휴롤점도계, 박막가열오븐, 인화점시험기 최대이론밀도시험기, 변형강도시험기, 간접인장강도시험기, 잔골재 공극률시험기, 채움재 공극률시험기, 벤켈만 빔 시험기, 아스팔트 증발감량시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투수시험기, 항온항습기(-18~+60℃), 연화점시험기
특수분야
(철강재)
- 만능시험기(용량 100톤 이상), 탄소 및 유황함량 분석장치, 저울, 두께측정기 치공구(지그), 경도시험기, 굽힘시험기, 샤르피충격시험기, 도막두께측정기, 가설기자재 만능시험기(높이 4m이상, 폭 1m이상)
특수분야
(섬유)
- 광학현미경, 진탕기, 두께측정기, 중량측정기, 만능시험기(용량 5톤), 수직투수시험기, 수평투수시험기, 유효구멍측정기, 내후성시험기, 항균방미 시험장치, 항온수조, 마모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구멍막힘시험기(크로킹시험기) 배수성능시험기
특수분야
(용접)
방사선비파괴검사 감마선조사기, 엑스선발생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탐상장치 위상배열초음파탐상장치,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자기비파괴검사 자분탐상장비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침투비파괴검사 침투탐상검사약품 캠브리지게이지, 필렛용접게이지, 합금성분측정기
특수분야
(말뚝재하)
정재하시험 정재하시험기(용량 500톤 이상), 자동화 계측시스템(로드셀, LVDT), 토목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거친 500톤이상 재하대 건전도시험기, 연직도시험기, 양방향재하시험장치
동재하시험 동재하시험기
비고
  • 1.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가 특수 분야의 시험·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수 분야의 필수장비 중 일반, 토목 및 건축분야의 필수장비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2. 필수장비 외의 장비로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택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이때 선택장비에 규정된 목록 이외의 건설분야 유사 시험ㆍ검사장비도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업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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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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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휴·폐업 및 등록증 재교부

건설기술용역업 휴·폐업 ※접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신청서 : 별지 제24호 서식
  • 첨부서류 확인
    • 사업의 휴·폐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 ※접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신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
  • 첨부서류 확인
    • 훼손시 : 훼손 등록증

건설엔지니어링업 제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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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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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부서

기술심사과
051-888-2514
최근 업데이트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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