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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우리 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일자

2006. 8. 1. 부터 ⇒ (확대) 2008. 7. 21. 부터

대상민원사무

총 10종 (기존 3종 → 추가 7종) : 복합민원 6종, 장기민원 4종

표시는 기 시행중인 민원사무

대상민원사무로 민원사무명, 부서명, 처리기간안에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부서명 처리기간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제출시
채광 계획 인가 미래에너지산업과 40일 30일 35일
전기 사업 인가 미래에너지산업과 60일 30일 40일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교통혁신과 15일 13일 13일
공유 수면 매립 면허 해운항만과 60일 30일 58일
공유 수면 매립 공사 실시 계획 인가 해운항만과 20일 20일 15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신청 자원순환과 30일 20일 25일
행정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도시공간조성과 2개월 10일 1월 20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변경) 공원여가정책과 2개월 10일 1월 20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주택정책과 60일 30일 52일
사용 승인  건축정책과 5일 5일 5일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구비서류(별첨) 한글파일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별첨)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통합민원과
051-888-5327
최근 업데이트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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