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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우리 시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신바람 3S운동」에 부응하는 Speed행정 조성 및 민원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 진작을 제고하기 위해「민원처리 마일리지제」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자 : 2007. 1. 1부터

운영방법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에서 처리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점수로 공무원 개인별 부여 후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민원

시 본청의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인·허가 업무 및 상담민원
  • 적용대상사무 : 307종
  • 적용제외 : 52종(즉결, 처리기간 1일,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민원사무)

SMS서비스 제공('07. 5. 1부터)

  • 추진방법 :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 처리가 완료되면 마일리지로 인해 단축 처리된 내용을 SMS 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통보
  • 통보시기 : 해당 민원처리 완료후 1일 이내
  • 통보방법 : 부산시 SMS 동보메신저를 이용하여 통보

* 민원처리 마일리지 적용대상 민원 중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민원서류에 한하여 제공

자료관리 담당자

통합민원과
박진아 (051-888-5327)
최근 업데이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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