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해외에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는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2008.8.25.부터 발급된 여권은 전자여권이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한 새로운 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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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은 여권내(뒷면)에 전자 칩을 추가,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 (얼굴사진)를 칩에 내장하여,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2008.8.25.이전 발급한 일반여권(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완료시까지 사용가능함. 단, 미국 방문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위해선 전자여권 필요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개시(2022.12.21. 시행)
차세대전자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입니다.
여권업무 안내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전산 작업관계로 17:30분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권업무 야간민원실 운영 현황
운영요일 | 운영 구·군청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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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강서구 | 18:00 ~ 20:00 |
화 | 서구, 동구 | 18:00 ~ 20:00 |
수 | 중구, 사하구, 남구, 금정구 | 18:00 ~ 20:00 |
목 |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동래구, 영도구, 기장군 | 18:00 ~ 20:00 |
담당전화번호 : 통합민원과 ☎051-120
전자여권 안내
점자여권 발급
- 발급 개시일자 : 2017. 4. 20(목) 「장애인의 날」
- 접수기관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청(주소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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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
※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기존여권에 점자 정보 추가 불가)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등 대리신청)
- 준비물 : 여권용칼라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 추가제출서류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해외여행 전 꼭 확인해야 할 「여권정보」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이상 확인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18.3월부터 본격 시행)
- 「민원 24」를 통한 여권정보 확인
- 여권 서명 및 연락처 기재, 여권 훼손 주의
- 미국 전자여행허가제와 전자여권 발급
2010. 1. 1 부터 여권업무가 달라졌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을 대조합니다.
-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08. 6. 9부터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에서도 여권업무를 하오니 거주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청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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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제도 폐지,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자 포함(기존 미포함),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발급•사용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기발급된 거주여권의 효력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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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접수 및 확인
-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 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등 안내
-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관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로 대체.
- ※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 관련 상세 문의(영사서비스과 ☎ 2100-7578, 720-2728)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 등에 대한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공동친권자가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및 철회(대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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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부동의 의사 표시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부동의 의사 철회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공동친권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동친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외국인인 공동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외국인등록번호는 불요), 신분증을 제출받아 얼굴,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접수 - 부동의 의사 표시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공동친권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과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해 각각의 부동의 의사를 표시 및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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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친권자는 ‘설정된 부동의 기간’ 중에 언제든 편리한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부동의 의사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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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친권자가 직접 부동의 기간 선택 가능- 일시적인 부동의 선택시 : 지정한 날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지정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 계속적인 부동의 선택시 : 해당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마지막 날(자동으로 계산됨)까지 부동의 의사표시 효력 유지(해당일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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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시 유의사항
- 1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 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을 신고하고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3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가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권접수 온라인 사전예약
- 예약기간 : 1개월 전 ~ 전일까지 예약가능, 당일 예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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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인원 : 시간당 3명(20분 단위 선착순 회당 1명) 예약
- 발급대상자로 사전예약된 본인만 가능, 교체 불가능
- 건당 처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동행하더라도 각각 신청
- 중식교대시간 예약 제외(11:30~13:30)
- 민원이 많이 몰리는 “월”요일 예약 제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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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법 : 시홈페이지 로그인 후 원하는 일자, 시간 지정예약 접수
- 비로그인으로 예약 시 예약확인불가
- 긴급여권, 관용·외교관 여권은 예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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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간 10분 경과 후 도착시 예약은 자동취소되고 비예약 방문민원과 동일하게 번호표 발급 후 순서대로 처리
※해당예약은 여권접수를 위한 사전예약입니다. 온라인 접수로 여권이 신청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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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후 방문시 구비서류
- 여권사진, 발급수수료, 신분증, 만료기간이 하루라도 남은 경우 구여권지참.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 의무자, 질병 · 장애우등은 구비서류 확인 필수
※ 사진규격이 맞지 않아 재촬영 등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재방문시 비예약 방문민원과 동일하게 번호표 발급 후 처리하여야 하니 오시기 전 반드시 사진 규격 확인 필수
여권발급신청안내
※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제2항)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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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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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24세∼35세까지 병역 해당자는 여권발급신청전에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접수 (병무청 : 667-5356 또는 홈페이지 바로가기 ) - 개인·성명·주민등록번호가 바뀐 내용이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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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신청시 '본인'란을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 받아야만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신청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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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18세에서 24세 남자로서 미필자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고,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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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안내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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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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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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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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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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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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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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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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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이상)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18세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 부착식 23,000원 -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실효 확인서 1,000원 - 1,000원 여권정보 증명서 1,000원 - 1,000원
분실재발급, 훼손재발급, 사증란부족재발급, 성명등의 정정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사진(3.5×4.5cm)2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등
- 수수료
여권기재변경
- 여권기재변경 신청서 1부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수수료 5,000원
여권발급기간
- 신원조회 적합자 : 1주일 정도 소요(신청접수시 수령일자 통보)
- 신원미회보자 : 1 ~ 2일 정도추가 소요
유의사항
- 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굵은 펜으로 선 안에만 기재, 영문 성명은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고,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알파벳 음역을 표기하며 "로마자표기일람표"일람표 바로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신원조사가 자료 보완으로 회보시 9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거나 여권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여권분실시는 본인이 시 민원실에 직접 분실신고를 한 후 여권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않을 시는 효력 상실로 직권 폐기됩니다.
- 여권 수령 즉시 여권 "소지인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출입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단수여권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 또는 병역미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남자 및 신원조회상 해외여행 제한된 분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여권신규발급
일반여권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 여권사진 표준규격 안내 자세히 보기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2촌이내의 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함.)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포함):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이상)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47,000원 5년 (18세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39,000원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 48,000원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 부착식 23,000원 - 23,000원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 25,000원 26면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사본 증명서 1,000원 - 1,000원 여권실효 확인서 1,000원 - 1,000원 여권정보 증명서 1,000원 - 1,000원
관용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부 여권과장)
※ 유효한 일반여권은 접수기관에 보관
긴급여권 발급(사진부착식 여권발급)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수수료
참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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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
여권관련법령
여권법
여권분실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분실신고서 1부 HWP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참고 및 유의사항
- 2017.6.22부터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추후 분실여권을 되찾을 경우라도 다시 사용 불가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훼손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성명등의정정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
수수료 : 여권신규발급과 동일
영문성명 정정의 경우는 증빙서류 등 추가
로마자 성명표기의 변경허용요건 외교부내용 바로가기
(참고 및 유의사항)
- 영문 성명 정정의 경우 담당자 상담후, 외교통상부 법규심사시는 승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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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행정착오재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서식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 컬러사진 2매('여권발급신청 안내'의 사진설명 참고)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 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행정전산망 확인불가시) 등
- 서 명 : "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수수료 : 면제
참고 및 유의사항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촌 이내의 대리인 신청시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어야 함
- 민법상 후견인 존재시 : 후견인이 직접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후 서명날인(후견인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민법상 부모가 존재시 : 공동친권이면 친권자 대표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부모일방이 대리 신청시 인감증명서 불필요)
- 여권명의인 본인이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의 인감증명서필요
- 2촌 친족이 대리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한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병역법 개정으로 24세 이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병무청 ☎051-667-5356,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기타 의문사항은 051-1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및 구·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권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구비서류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여권용)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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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 민원인이 요청하는 4개의 구여권번호만 병기가능
※ 시청에서만 신청가능
여권실효확인
구비서류
-
사우디 여권 실효확인
- 여권실효확인 신청서 1부 PDF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일로 부터 3개월)(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 여권용 컬러사진 1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1,000원(즉시 처리)
참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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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권 실효확인
- 여권(1983년 전후 여권발급자)소지 또는 여권상의 영문이름(철자) 숙지
- 실효확인서 여러 장 신청시 사진과 수수료 추가 준비
여권사실증명서발급
여권사실증명서 종류
-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국문, 영문)
-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여권 소지)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피위임자 신분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해외거주자는 영사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1건당 1,000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및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정하여 발급
로마자표기일람표
단모음
음성분류 |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
로마자표기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이중모음
음성분류 |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
로마자표기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파열음
음성분류 | ㄱ | ㄲ | ㅋ | ㄷ | ㄸ | ㅊ | ㅂ | ㅃ | ㅍ |
---|---|---|---|---|---|---|---|---|---|
로마자표기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파찰음
음성분류 | ㅈ | ㅉ | ㅊ |
---|---|---|---|
로마자표기 | j | jj | ch |
마찰음
음성분류 | ㅅ | ㅆ | ㅎ |
---|---|---|---|
로마자표기 | s | ss | h |
비음
음성분류 | ㄴ | ㅁ | ㅇ |
---|---|---|---|
로마자표기 | n | m | ng |
유음
음성분류 | ㄹ |
---|---|
로마자표기 | r,l |
여권민원서식
여권발급 신청서※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PDF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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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전자여권용) ※ 반드시 컬러로 프린트하셔야 합니다.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분실 신고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위임장 | PDF 서식 다운로드 |
신원보증인 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철회서 | PDF 서식 다운로드 |
여권안내관련기관
-
외교부 (http://www.mofa.go.kr/)
-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 여권과 : 02)3210-0404 (http://www.passport.go.kr/)
- 영사서비스과 : 02)720-2728
- 헬프라인 : 여권 전반에 관한 안내 02)733-2144
- 부산지방경찰청 정보과 051)899-2581 (http://www.bspolice.go.kr/)
- 일본영사관(동구 초량3동) 051)465-5101 (http://www.busan.kr.emb-japan.go.jp/)
- 중국부산총영사관(해운대구) 051)753-7990 (http://busan.china-consulate.org/kor)
- 미국대사관(서울 종로구 세종로) 02)397-4114 (https://kr.usembassy.gov/k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051)461-3162~5 (http://immigration.go.kr/)
-
부산출입국관리소
- 김해출입국사무소 : 출국심사 051)979-1352~3
- 부산출입국사무소 : 종합민원센터 051)461-3162~5
- 부산지방병무청(수영구 망미동) 051)667-5356, 1588-9090 (http://www.mma.go.kr/busan/index.do)
- 인천공항 영사민원서비스창구 032)740-2777∼8 (FAX)032-74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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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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