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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안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개요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면허없이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부산광역시장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처리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처리기관(부산광역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를 합니다. 종합심사를 거쳐 기안결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작성하며, 공사업관련 정보관리가 되거나 신청서를 재작성합니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처리기관(부산광역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를 합니다. 종합심사를 거쳐 기안결제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작성하며, 공사업관련 정보관리가 되거나 신청서를 재작성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시 신청인 준비 서류 및 처리기관이 하는 일
신청인 처리기관 (부산광역시)
  • 등록기준 준수(증빙서류 준비)
  • 공사업등록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증빙서류 제출
  • 부산광역시청 통합민원과(2층) 접수
  • 등록서류 접수
  • 대표자(임원포함) 신원조회 의뢰
  • 종합심사(등록기준 적합 여부)
  • 기안/결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실질자본금)
자본금(실질자본금) :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법인업체 : 1억 5천만원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함)
  • 개인업체 : 1억 5천만원 이상(자산평가액)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함)
    (경영지도사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 첨부)
    *기업진단기준일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및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기술능력
기술능력 : 등록기준, 증빙서류 및 참고사항
구분 내용
등록기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증빙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부산광역시청 양식 활용)
  •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참고사항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자(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 함
사무실
사무실 :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내용
등록기준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증빙서류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건축물대장등본 1부

등록신청시 준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따로 기재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자본금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생략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생략가능 서류) 등
  •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 자본금확인서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자본금확인서 발급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 정보통신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확인서 발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자본금확인서 발급 및 제출 안내 : 용도에 따른 수수료 안내
구분 용도 수수료
제비용 기업진단수수료 자본금에 따라 상이함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에 문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허세 납부
※ 신청서 접수 시 부산광역시청에서 안내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수료 3만원(등록시 부산광역시청에서 판매 하는 수입증지 부착)
벌칙 (법 제66조, 법 제7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 전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의 경우 :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자본금 변동의 경우 : 자본금 변동일(법인은 변경등기일)
    • 양도 · 합병의 경우 :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관련법령
  • [ 정보통신공사업법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기재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생략가능서류임.)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함(경영지도사로 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을 첨부)
    • 기업진단기준일은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자본금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 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개인:2억, 법인: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생략가능서류)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생략가능서류)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처리기간 : 14일
접수 및 문의
  • 접 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전화 (051) 462-4800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 888-1486
수수료 : 30,000원
등록증 수령시 준비사항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사본 1부
    •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
    • 개인 : 실질자본금의 1000분의 1
      ※ 주택법 제6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5조제1항
  • 면허세(27,000원-제4종, 30인미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고지서 발부
      ※ 지방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벌칙 (법 제66조, 법 제74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등록취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한글파일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신고기한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합 병 :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 )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법인합병)신고서 1부
  • 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양수인, 합병 후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단,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등기사항정부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1부
    •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함 (경영지도사로 부터 발급받을 경우 '경영지도사등록증' 사본 첨부)
    • 기업진단기준일 : 양도는 양도계약일, 합병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함
  • 자본금확인서 1부
  • 자본금확인서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정보 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개인:2억원, 법인: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또는 출자)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증명서를 제출
  • 자본금확인서 발급처
    • 정보통신공제조합부산지점/ 전화 (051) 466-4900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영남지역본부/ 전화 (051) 806-7721
  • 양도업체에 부과된 미납과태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체납액이 있는 업체에 한함)
  •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1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사의 현황 1부(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함)
    • 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의 현황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 1부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1부(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처리기간 : 5일

접수 및 문의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전화 (051) 462-4800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 888-1486

수수료 : 5,000원

등록증 수령시 준비사항

  • 면허세(27,000원 - 제4종, 30인 미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시 고지서 발부
      ※ 지방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벌칙 (법 제74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신원확인대상자 인적사항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현황 한글파일 다운로드

공사의 현황 한글파일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신고기한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양식 다운로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공사협회에 접수한 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접수 및 문의

  • 접 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888-1486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888-1486
    ※ 구비서류가 정확한지 스마트시티추진과를 경유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없음

벌칙 (법 제66조제2호의2, 법 제66조제2호의3)

  • 폐업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한 자 : 과태료 50만원
  • 폐업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 사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4항

신청대상

  • 공사업자가 등록증, 등록수첩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서류는 생략가능서류라고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신청서 1부(양식 다운로드)
  • 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의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첨부)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전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5,000원 (※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 및 문의

  • 접 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888-1486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888-1486
    ※ 구비서류가 정확한지 스마트시티추진과를 경유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신청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등록수첩) 분실사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신고기간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비서류

  • 서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규정 별지 제20호서식)
  •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의 변경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자본금의 변동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공사업 등록수첩
    •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 입·퇴사 기술자경력수첩 원본
      - 공사업 등록수첩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은 제출을 받음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5,000원 (※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 및 문의

  • 접 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전화 (051)462-4800
  • 문 의 : 통합민원과(행복민원실, 2층)/ 전화 (051)888-1486

벌칙 (법 제66조제5호, 법 제78조제1항제5호)

  • 변경일로부터 31일 이후 3월 이내에 신고한 자 : 과태료 50만원
  • 변경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과태료 150만원
  • 사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
  • 허위로 신고한 때 : 영업정지 3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15제곱미터 이상
개인 2억 원 이상
비고
  • 자본금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정보통 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및 공사 예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 예시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 · 전주 · 지지철물 · 케이블방재 · 철탑 · 배관 · 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 설비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PBX · CBX)설비 등의 공사
전송 설비공사 전송단국(FLC · PCM · PDH · SDH · DACS · SONET · 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 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 · 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방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 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위성송 · 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 설비공사 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설비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 · 철탑 · 배관 · 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 · 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보안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 · ATM-LAN · 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 · C/S · 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 · 엑스트라넷 · 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 · 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 · ATM-LAN · 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전산시스템(CPU · C/S · 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 · 엑스트라넷 · 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 · 통신통합(CTI)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항만통신 설비공사 무지향표식(NDB)설비, 전방향표식(VOR)설비, 거리측정(DME)설비, 계기착륙(ILS)설비, 로란 및 레이다(ASDE · ASR · MSR)설비, 전술항행(TACAN)설비, 위성항행(CNS/ATM)설비, 위성항법시스템(GNSS)설비,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설비, 항공운항정보(FIS)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LLWAS), 소음측정시스템, 셀프이용안내(KIOSK)설비, 이동지역관리시스템(MAMS)설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VTS 및 해안지역 각종 통신시설)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항해·어로 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GMDSS, 조난구조장치, MF · HF · VHF · SSB의 송수신기, 전파수신기, 위성통신기, SSAS, 선내지령장치 등), 선박항해설비(RADAR, 기상수신기, GPS, 전자해도장치, RDF, 측심기, NAVTEX, AIS, VDR, 풍속계, 선속계, 콤파스, 자동조타장치 등), 선박어로설비(어군탐지장치, 어망감시장치, 수온측정장치, 조류계 등) 등의 공사
철도통신·신호 설비공사 역무자동화(AFC)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HP)설비, 통신 및 신호용트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차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 : 등급, 기술자격증, 인정기술자
등급 기술자격증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자

- -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초급기술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한 자
  •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자
비고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 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또는 철도신호
    •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 위 표의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 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 표에서 "학력·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자를 말한다.
  • 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 및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경력확인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 별지 제31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등급변경신청서에 경력확인서, 정보통신 기술자경력수첩을 첨부하여 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등급변경신청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 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기술자경력인정신청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인정신청인 또는 등급변경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 자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하며, 발급 재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0조4항,6항)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잃어버렸거나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헐어 못쓰게 된 경우)을 첨부하여 공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재발급신청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4항, 별지 제32호서식)

협회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1조제6항, 별지 제34호서식)

접수 및 문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 전화 (051) 462-4800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경력인정)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경력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27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 버린다.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경력평 가액 ±신인도 평가액으로 구성됩니다.
  •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입니다.
    •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함)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 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금액 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 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공사실적액으로 함
    •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함
  • 자본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시행령 제16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 현금 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 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하여 산정함. 다만, 실질자 본금이 0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율평점) / 3
      •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 자본/자기 자본)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 5 이상 0. 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 75 이상 1. 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 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함.
      •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 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 9이상 1. 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 7 이상 0. 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 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함.
      • 매출액순이익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관한 서 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율(당기순이익/ 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율로 나눈 값이 1. 5이상인 경우에는 2. 5로, 0.4 이상 1. 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 1이상 0. 4 미만인 경우에는 1. 5로, 0.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함.
  •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조합에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기술력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 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 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함(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함)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함)은 해당 공 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후 공사업 영위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함)에 한함
    기술력평가액 : 기술인력별 가중치
    보유기술인력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가중치 2.5 2 1.5 1 0.5 0.2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함
  •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 20/ 100
    • 공사업영위기간은 등록을 한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함.
  •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함 ≫
    공사업영위기간 평점
    공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신인도 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평가액·경력평가액 의 합계액의 ±10%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함.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합계
    •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3%)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 (+ 3%)
      •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 2%)
    •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음
      •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
      •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1호이외의 사유로 3월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법 제78조 각호의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양도·합병후 공사업영위기간이 10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 이하인 자의 경우 (- 3% )

감리 용어해설

감리의 정의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 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감리원
공사(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함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3조 각호의 공사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 한 공사로 함.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철도, 도시철도, 도로,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설비의 정보 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 억원 미만인 공사
    • 6층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
    • 기타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 계법령에 의하여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제1항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 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감리원 배치기준

  •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배치하되,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함
    • 총공사금액 100억원이상인 공사 : 기술사
    • 총공사금액 7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 70원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총공사금액 5억원이상 30억미안의 공사 : 중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총공사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 용역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으로 하여금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사금액이 2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군·자치구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감리원의 업무범위

  •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확인

감리결과의 통보

○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착공일 및 완공일
  • 공사업자의 성명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
  • 시공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수수료(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신청내용에 따른 수수료(시행규칙 제57조제1항)
No. 신청내용 수수료
1 공사업의 등록 3만원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5천원
3 공사업 양도신고 및 법인합병신고 5천원
4 공사의 사용전검사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만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3만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4만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가목 내지 라목 수수료의 50%
5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7만원
6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5천원
7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연 2만원
8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9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부당 3천원
10 삭제 <2011.3.29> 1업체당 1천원
11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3만원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2. 삭제<2015.3.30.>
3. 삭제<2015.3.30.>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나.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1,800만원
다.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법 제66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6호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 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등록취소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8호 영업정지 3개월
9. 삭제<2018.7.24.>
10. 삭제<2018.7.24.>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1호의2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45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45일
12. 삭제 <2018. 7. 24.>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3호 등록취소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4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15호 등록취소
비고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위 표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공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6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영업정지 대신 경고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4-38호, 2004.7.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진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진단자)
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 「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경영지도사.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 등록기준신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는 날의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류의 제출 등)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의견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기재한다.
  •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기재한다.
  •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기재한다.
제7조(진단불능)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재무제표가 진단을 받는 자의 장부와 일치되지 아니하여 이를 허위라고 인정한 때
  • 진단을 받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이나 장부 기타 제반증빙서류등의 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용어의 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자본금의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산을 공제한 자산을 말한다.
  •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임야·유휴토지·전답 또는 가옥등을 말한다
  • "실질부채"라 함은 제시된 총부채에서 이 요강에 의한 평정조정금액을 가감한 부채를 말한다.
  • "겸업자산"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 "겸업부채"라 함은 겸업자산과 관련되는 부채를 말한다.
제2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9조(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이 요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 무형고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한다)
  • 이연자산
  • 선급비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
  •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제11조(수익의 인식과 측정)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및 매출 총손익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수익측정에 있어서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제예금의 평가)
제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계좌의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예금증서 또는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와 제예금중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시까지 지출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금액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제13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외상매출금·미수금 또는 받을어음 등 채권은 거래처의 채무증명에 의하되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정한도 미달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매출채권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매출채권등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지급금의 평가)
가지급금은 급여선급인 경우에만 당해 임직원의 1월급여액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5조(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은 전액 겸업자산으로 평가한다. 다만,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것은 제외한다.
제16조(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
공사용 전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현장책임자등의 예금잔액증명분에 의하여 인정하고 예금잔액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은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낮은 것은 시가로 평가한다.
국채·공채·사채 및 기타의 채권으로서 취득가액과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매기 당해 진단을 받는 자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자산만을 인정하되, 구입증빙서류 및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대조·확인하여 평가한다.
재고자산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금액을 판매용 자산으로 간주하여 겸업자산으로 본다.
제19조(토지 및 건물의 평가)
토지 및 건물은 취득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액으로 한다.
제20조(중기·공구·집기·차량 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1조(선급법인세 등의 평가)
중기·공구·집기·차량등은 사용 가능한 것에 한하여 회사소유임이 확인된 것만 평가한다.
제22조(부채의 평가)
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관련시켜 부외부채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외화부채의 평가)
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제24조(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진단기준일이 사업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자본금의 평가
제25조(실질자본금의 평가)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 및 실질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겸업의 경우에는 겸업자본을 추가로 공제하며, 겸업자본이 겸업기준 자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 자본금을 공제한다.
제26조(겸업자본의 평가)
겸업자본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구분경리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자의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자산총계와 부채총계에 겸업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겸업비율은 다음 각호중 1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수입금액과 겸업사업의 수입금액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정자산과 겸업사업의 고정자산금액 비율
  • 정보통신공사업이외의 사업이 다른 법령등에 기준자본금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준자본금의 비율
제27조(진단보고)
진단자는 진단보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제3조제1호의 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및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하는 진단결과보고서가 이 고시에 의거 작성되고 평가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단내용이 이 고시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
제28조(진단서류의 보존 등)
진단자는 진단서류등을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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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추진배경

  • 부실설계에 따른 공사의 재시공·준공지연 사전예방, 시간·경제적 이익

시행일자

  • 2005. 12. 30부터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처리절차 (※ 건축허가시 일괄처리)

설계도접수(건축과) - 설계도 확인 및 결과통보 (정보통신담당부서) -검토결과 일괄 통보(건축과) 설계도접수(건축과)- 설계도 확인 및 결과통보 (정보통신담당부서) - 검토결과 일괄 통보(건축과)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확인을 받지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도 확인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 설계용역 적정성 : 정보통신분야 용역업자의 설계 적합 여부
  • 국선 인입 적정성 : 사업자(통신, 방송)와의 협의 여부(지하, 가공 등)
  • 건축물 용도별 대상공사 적정성 : 통신/이동통신/종합유선/TV공시청 등
  • 기술기준 준수 여부 : 인입 맨홀, 배관, 각종 함 규격, 선로 구성 등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시행령 제35조, 시행규칙 제18조

처리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개요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시행일자 : 2004. 7. 30부터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 ① 검사신청(건축주) ⇒ ② 접수(민원실) ⇒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 ③ 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항)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 구분, 건당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항목 수수료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근거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
전기통신 기자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잭 등
  • <관련법령및고시①>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조
  • <관련법령및고시⑤>제21조
회선수
  •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 주거용 : 단위세대 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업무용 : 각 업무구역 당(10㎡ )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20조
구내통신실면적 업무용 건축물
  •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10. 2㎡ 이상 1개소
    •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 확보 여부
  •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 연면적 500㎡ 이상 : 10.2㎡ 이상 1개소 이상
    • 연면적 500㎡ 미만 : 5. 4㎡ 이상 1개소 이상
  • 구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제19조, [별표1], [별표2]
공동주택
  •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국선인입 지하 인입
  •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4조, 제5조, 제18조,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별표2], [별표3]
가공 인입
  •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5회선 미만인 경우만 가능
      (단, 도로와 택지 또는 각 단지와의 경계점에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 설치된 경우는 지하 인입해야 함)
설치 위치
  •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 또는 핸드홀 미설치가 가능한 경우
    • 인입선로 길이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 않는 경우
    •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안입배관 확보 공수
  • 주거·기타건축물:2공 이상(예비1공 이상 포함)
  • 업무용건축물:3공 이상(예비2공 이상 포함)
  • 통신구·트레이 등 설치 시 향후 증설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제27조
배관의 요건
  •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 내부식성 철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국선 지하인입 시)
  • 공동주택 배관내경
    • 20세대 이상의 : 최소 54mm 이상
    • 20세대 미만의 : 최소 36mm 이상
옥내배관 배관의 요건
  •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 배관단면적의 32% 이하로 케이블 수용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8조, 제33조
구내 및 건물간선계
  • 간선계와 동등한 1공 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
  • 트레이·닥트설치의 적정여부
    •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수평배선계
  •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인출구·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이격거리
  •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 300V 이하: 6㎝ 이상(벽내 규정 없음)
    • 300V 초과:15㎝ 이상( 〃 )
    • 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관련법령및고시②>제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3조
통신분배함 국선수용 단자함
  • 주단자함·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 300회선 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 300회선 이상: 주배선반
  •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 설치장소·설치높이(30㎝ 이상)적정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5조,제18조,제20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29조,제30조,제33조
중간단자함
  • 배관굴곡점, 분기·접속위치에 설치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세대단자함
  •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구내배선 반사손실
  • UTP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
    • 1~10㎒ (18㏈ 이상)
    • 10~16㎒ (15㏈ 이상)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 제33조, [별표6]
구내선 조건
  •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제33조
배선 방식
  •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 세대단자함에서 각 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절연 저항
  • 선로 상호간·대지간:10㏁ 이상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2조
건축물 용도별 링크성능
  •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
    • 주거용:16㎒ 이상(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업무용: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기 타: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3조
종단장치 단말기 접속용 회선종단 장치
  • 주거용: 모듈러잭(6핀,8핀),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 업무용: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
  •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1조
기타 예비 전원설비
  •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 축전지 또는 발전기
  •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 및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 <관련법령및고시②>제10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34조
접지설비
  •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 이하
  •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
    •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지선
      • 10Ω 이하 : 2.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 100Ω 이하 : 1.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 <관련법령및고시②>제7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조, 제5조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공통사항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 공통사항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
배관 등의 설치방법 일반사항
  • 설치방법
    •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 여부
    •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
  • 구내배관
    •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기관 사용
    • 배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는지 여부
    • 배관의 굴곡은 완만하게 처리,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
    •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배분을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 <관련법령및고시③>제3조, 제7조
옥내배관 및 배선
  •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 시 커넥터사용
  •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 각실 직렬단자 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 세대단자함內 신호분배 시 성형배선여부
  •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사용 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0조,제21조,제23조, 제28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0조 내지 제44조
장치함
  •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
  • 시건, 통풍구, 보조 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
  • 신호 분배·분기 등 설치장소 적정여부
  • 보호시설의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7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조, 제5조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
사용설비의 조건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 지상파TV방송 : 54 ~ 806 ㎒
    • FM라디오방송 : 88 ~ 108 ㎒
    • 위성방송 : 950 ~ 2,150 ㎒
  •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조항)
  •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가능해야 함
  • <관련법령및고시①>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제10조~제20조, 제19조, [별표1]
수신안테나
  •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 지상파TV(아날로그,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 피뢰시설과 1m 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 여부
    •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③>제11조~제13조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의무사항 아님)
    • 채널간 레벨범위 : 6㏈ 이내 (아날로그채널 간 혹은 디지털채널 간)
    • ※ 6㏈ 을 넘는 경우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다.
  • <관련법령및고시③>제14조
출력레벨
  • 출력 임피던스 : 75Ω(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 가능)
  • ※ 출력 레벨범위
    • 아날로그채널 : 65 ~ 85 ㏈㎶
    • 디지털채널 : 45 ~ 75㏈㎶
    • 디지털위성방송채널 : 60 ~ 84㏈㎶
  • <관련법령및고시③>5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종합유선방송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 종합유선방송설비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
전기통신기자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5.75 ~ 864㎒
  • <관련법령및고시①>제3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4조~제27조,제29조, 제30조
인입설비 지하인입
  •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 <관련법령및고시②>제4조,제5조,제25조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0조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3조,제28조
가공인입
  •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위치
  •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 맨홀·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핸드홀과 공용 사용가능
안입배관
  •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 이상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요건 준용
설치방식 설치대상
  • 축사·차고·창고 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3조
설치방법
  •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기타 신호분배
  •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 유휴분기·분배단자 종단처리
  • 각 수신단자 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 인접채널 : 3㏈ 이내
    • 비 인접채널:10㏈ 이내
  • <관련법령및고시④>제43조
  • <관련법령및고시③>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3], [별표6]
신호레벨
  • 아날로그 : 65 ~ 85㏈㎶ (75Ω 연결 시)
  • 디지털
    • QPSK: 45 ~ 75㏈㎶
    • 64QAM : 45 ~ 75㏈㎶
    • 256QAM : 48 ~ 7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항목 검사기준
인입설비 인입방법
  • 급전선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설치여부
  •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또는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 접속함의 적정 설치 여부
기타설비 전원·접지 설비
  •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장소확보
  •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의 확보 여부
  • 중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 수용 여부

관련법령 및 고시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0193호, 2010.3.31)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616호, 2011.1.4)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5호, 2011.03.30)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호, 2011.1.6)
  • 단말장치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9-38호,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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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방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단말장치기술기준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무선설비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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