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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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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25.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 답변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의 주기는 식품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4. 식품의 유형별 검사항목과 기준
    • 답변

      식품의 유형별 기준 및 규격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정한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식약처-법령 · 자료-법령정보-제 · 개정고시 등) 

  • 질문 23. 식품 등의 검사 수수료
    • 답변
      식품 등의 검사 수수료는 식품 검사 항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원 민원실 및 식품분석과에 문의 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2. 의약(외)품·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 절차, 필요서류
    • 답변
      「약사법」 및 「화장품법」 등에 따라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에 따라 제조소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정된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의약(외)품, 화장품(한약재 및 의료기기 제외)의 당연검사기관으로 제조(수입)업자의 품질검사를 위탁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본원에 보유된 장비와 시험기구를 통하여 시험검사가 가능한 항목에 한합니다). 우리 원과 위탁계약을 체결(수수료 - 무료, 유효기간 1년)하신 후 의약(외)품 및 화장품 위탁품질검사 시험의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위탁계약 관련 필요 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약(외)품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의약(외)품 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의약(외)품 위수탁계약서2부. ② 화장품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도장, 화장품 위수탁계약신청서 1부, 화장품 위수탁계약서 2부.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원에 전화(309-2841~3)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21. 최초 수입의약(외)품 규격검사 시험의뢰 절차
    • 답변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한약재는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수입의약(외)품 품질검사 시험의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초 수입의약품 통관 ② 통관 후 3일 이내 우리 원에 검정의뢰서 제출, 수수료 납입 - 필요서류 :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증 사본,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③ 우리 원 공무원 2인 인취출장, 검체 수거증 교부 - 수입자의 창고에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직접 수거하고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봉함·봉인 - 수입자는 검정 또는 검사결과 적합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봉함·봉인된 의약품등을 해봉 또는 훼손하거나 이를 판매·양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됨 ④ 시험검사 - 처리기간 : 단일제제 30일, 복합제제 55일 ⑤ 품질 적부판정, 품질검사 결과 통보 ※ 최초 수입의약(외)품의 규격검정이 필요한 경우 검정의뢰서 제출 전에 우리 원에 우선 전화(309-2841~3)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20. 의약(외)품·화장품 품질검사 시험의뢰 절차
    • 답변
      우리 원에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을 하신 제조(수입)업자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의약(외)품의 경우 단일제제 30일, 복합제제 55일, 일반화장품류 15일, 기능성화장품 30일입니다. 필요한 시료량 및 검사항목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 원 홈페이지 민원안내 – 약품검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뢰 관련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제조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 시험의뢰서, 제품, 품목허가증(기준 및 시험방법서) ② 수입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 시험의뢰서, 제품, 품목허가증(기준 및 시험방법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③ 국내제조 일반화장품 – 시험의뢰서, 제품 ④ 수입 일반화장품 – 시험의뢰서, 제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 단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기준 및 시험 방법서에 의거하여 필요한 특수 시약 및 표준물질, 실험 기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검사가 불가한 경우 시험의뢰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일반화장품의 경우 시험 항목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고시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한하여 검사 가능합니다. ※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원에 전화(309-2841~3)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질문 19. 보건환경체험교실 신청
    • 답변

      우리 원에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연구원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교실 등 다양한 과학실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초 우리 원에서는 체험교실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신청공고를 하고 있고, 각 급 학교에도 신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가 많은 관계로 과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열린 실험실 – 보건환경체험교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보건환경체험교실은 우리 원 약품분석과 309-2841~3으로 전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질문 18. 올바른 약수터 이용방법
    • 답변
      올바른 약수터 이용방법(약수를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

      1. 약수터 주변 청결 내가 먼저 실천
         ☞ 약수터에서의 세수, 손씻기 등은 수질 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삼가 합시다.
         ☞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수질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이용시 애완 동물의 출입을 삼가 합시다
         ☞ 본인의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갑시다.
      2. 이용자 스스로 물을 아껴 소중한 수원의 고갈을 예방
         ☞ 1인 1주일 분량(약 20리터 1통)정도만 채수
      3. 약수통 내부를 청결히 관리
      4. 약수터물은 냉장 보관하고 1주일 이내 마시기
      5. 우수기 약수가 증가하면 음용 자제
      6. 음용 부적합 판정시 음용 중지
      7. 양보의 미덕으로 질서 지키기
  • 질문 17. 모기는 어떤 사람을 잘 무나요?
    • 답변
      모기는 시각과 후각을 통해 먹이감을 찾습니다. 우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발산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움직임을 포착한후 호흡시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젖산냄새가 나면 달려들어 흡혈을 합니다. 운동량이 많아지면 근육내에 많은 양의 젖산이 축적되고 그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땀을 통해 젖산이 같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땀을 줄이기 위해 자주 샤워하셔야 합니다. 그외 최근에는 페로몬이라는 성적 자극물질에도 반응하여 섹시한 사람을 더 잘 문다는 보고도 있으며, 발냄새가 나는 사람, 어린이, 남성보다는 화장을 하는 여성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질문 16. 모기가 물면 왜 부풀고 가려울까요?
    • 답변
      그것은 모기의 침 때문입니다. 모기가 피를 빨 때 분비하는 침은 물리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마취기능과 빠는 동안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포름산이라는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우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대기진단평가팀
최열준 (051-30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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