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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별표3

(단위:mg/Kg)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의 기준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1,2-디클로로에탄 5 7 70

자료관리 담당자

토양폐기물팀
정유나 (051-309-2942)
최근 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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