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확인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신문'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3. 제호는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변경등록 신청을 지연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