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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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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223
민원분야
교통
내용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개시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운송개시 신고를 수리하는 민원업무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본을 민원인 직접 제출

   -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등본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