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개시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운송개시 신고를 수리하는 민원업무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본을 민원인 직접 제출
-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등본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