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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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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서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6
작성자
감정훈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926
민원분야
산업정책
첨부파일
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에 대한 서식과 작성예시임.

 

첨부서류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에 관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수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