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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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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신규등록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2
작성자
박재령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3386
민원분야
물류
첨부파일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안내사항

  1.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부서: 통합민원과            ※ 관리주무부서 : 트라이포트기획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5. 구비서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가. 신청서[첨부 별지제5호 서식] 

   나.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증권

        (면제대상) -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라. 임원명부(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임의서식)  : 결격사유 조회 용

        -  등기임원(대표자 포함)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범죄사실증명서 등 포함) 제출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바.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주체가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함.

  3.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 내용이 있어야 함.

  4. 신청주체가(대표자, 임원 포함)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임원 포함)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후 3년 경과 할 때 60일 이내 신고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