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대여사업 합병신고서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신설 법인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함)1부
-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서류
-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o 처리기간 : 5일
o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