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
문화재수리업등 등록한 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폐업사유 및 등록증․등록수첩 반납여부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