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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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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 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755
민원분야
교통
첨부파일
내용

o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는 민원사무

 

o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만 첨부) 1부

 

※휴업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함

 

o 법정기간 : 5일

o 단축기간 : 3일

 

o 수수료 :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