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는 민원사무
o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만 첨부) 1부
※휴업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함
o 법정기간 : 5일
o 단축기간 : 3일
o 수수료 :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