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부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3.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부(양도, 양수 두 업체가 부산인 경우 각각제출, 양도업체가 타지역인 경우 양수업체만 제출)
4. 양수목록 1부. (차종, 차명, 차량번호, 주사무소 또는 OO영업소 표기)
5. 차량전체현황목록 1부.(차량번호, 차량명, 면적표기된 목록)
6. 이사회회의록 사본(양수, 양도업체)*법인인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양수, 양도업체)*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 양도업체)
# 처리기한: 5일(휴일제외),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