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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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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9
작성자
박진아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871
민원분야
교통
내용

구비서류

1.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3.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양도양수 두 업체가 부산인 경우 각각제출양도업체가 타지역인 경우 양수업체만 제출)

4. 양수목록 1부. (차종차명차량번호주사무소 또는 OO영업소 표기)

5. 차량전체현황목록 1부.(차량번호, 차량면적표기된 목록)

6. 이사회회의록 사본(양수양도업체)*법인인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 사본(양수양도업체)*법인인 경우

8. 사업자등록증 사본(양수양도업체)

# 처리기한: 5일(휴일제외),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