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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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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2
작성자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297
민원분야
환경
내용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사항 중 공장의 소재지, 제조품목, 수입처에 관한 관한 사항, 

      수입제품의 품명 및 명칭, 제품명, 보관시설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신청하기 위한 사무

     -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제21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및 제15

 

○ 안내사항

  1.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 신청서 및 붙임 파일 참고

  2. 구비서류

    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라. 별지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3.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4.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5.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등 부과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