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사항 중 공장의 소재지, 제조품목, 수입처에 관한 관한 사항,
수입제품의 품명 및 명칭, 제품명, 보관시설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신청하기 위한 사무
-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제21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및 제15
○ 안내사항
1.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 신청서 및 붙임 파일 참고
2. 구비서류
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라. 별지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3.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4.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5.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등 부과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