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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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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5
작성자
차은진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276
민원분야
농축산
내용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축산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축산법」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1부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