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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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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6
작성자
조영길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694
민원분야
시정홍보
내용

○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발행인(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등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확인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발행인은 법인 대표 이사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신문'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3. 신문 제호는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