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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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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6
작성자
조영길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665
민원분야
시정홍보
첨부파일
내용

○ 신문(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합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확인

 

○ 기타사항

  1. 일간신문의 경우 법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2.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발행인은 법인 대표 이사여야 하며 목적사업에 '신문'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3.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4. 신문 제호는 동일한 제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신청 주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신청서 뒷면 제출 서류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