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인터넷신문)사업 폐업신고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폐업도 동일함
신문사업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해당 신문을 폐간하는 경우)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법인)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신문사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2. 처리절차: 통합민원과 접수 및 검토 -> 폐업신고 수리 및 통보
3. 처리기간: 10일
4. 수 수 료: 없음
5.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6.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7.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 기타사항
1. 기한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