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때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법인 본점이 건축법에 따른 사무실 가능 용도여야 함.
3.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4.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