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상속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때 상속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신청한는 민원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1. 기한 안에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등 부과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