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때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등록증 원본 반납)
- 구비서류
①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②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1. 신청주체가 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국제물류주선업(구 복합운송주선업)'사업 내용이 있어야 함.
2.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 신고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3. 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