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교부 등)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의9(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시 신청하는 민원임.
※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23.1.1.부터 시행)
○ 재발급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신분증
- 수수료 : 2,000원
- 기타
① 기재사항 증빙 자료 (예시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② 기존 자격증 반납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 시 제출)
○ 처리부서 : 통합민원과
○ 기타문의사항 : 051-888-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