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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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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797
민원분야
경제진흥
내용

o 업무개요

 -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자가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는 민원사무

 o 구비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신임 임원, 지배주주 명부 제출

 

 o 처리기간 : 5일

 o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