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Acrobat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DF 뷰어다운로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817
민원분야
경제진흥
내용

o 구비서류

 1. 등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 기준 전후  각 7일간 자본금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 변경시 제출) 

 3.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만 제출)

 4.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 변경시 제출)

 

o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o 처리기간 : 3일

o 수 수 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