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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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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876
민원분야
경제진흥
내용

o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주명부

 

 

o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함

 

 

o  심사기준

 1.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2. 임원 지배주주 결격사유여부

o 처리기간(7일)/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