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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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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2
작성자
박재령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2616
민원분야
도시개발
첨부파일
내용

* 기술인력 변경(90일 이내 신고)의 경우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첨부

 2.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 명단 및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 서식 첨부

 3.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 퇴직증명서

 4.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행 1개월 이내)

 5. 입사하거나 퇴사한 인력의 실제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사업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확인서)

 6. 입사자의 등록기술자 이중등록 여부확인서 - 서식첨부

 7. 부서이동 변경신고시 회사 인사발령 문서

 

* 장비 변경(90일 이내 신고)의 경우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첨부

 2. 변경장비 현황표 – 서식 첨부

 3.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4. 변경장비의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목명시 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택 1)

 5. 변경장비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 기본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임원) 변경(30일 이내 신고)의 경우

 1.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 첨부

 2.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조회 동의서 – 서식 첨부

 3.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