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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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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9
작성자
박진아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1655
민원분야
교통
첨부파일
내용

 o 구비서류

    -  공통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신구사업계획대비표

    -  증차 :증차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나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의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중고차의 경우 승용은 최초등록 후 1년이내, 승합은 3년이내 차만 가능

    - 감차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상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이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상호, 대표자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소 신설, 이전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실 위치도 , 건축물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

                                차고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기간 : 2년이상, 단 주차장인 경우 1년 이상), 차고지 위치도 또는 도면, 토지등기부 등본(지목이 농지는 불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지구 반드시 확인)

    - 영업소 폐지 : 이사회 의결서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o 처리기간 : 법정기간 7일 / 단축기간 5일

 o 수수료 

   - 증차 : 5,000원, 자동차 1대당 2천원 추가

  - 기타 : 2,000원(감차, 영업소 설치,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