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청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먹는물관리법」제20조, 제21조 제2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제3호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등록신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 신청서 및 붙임 파일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 기타사항 : 기한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등 부과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