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051-888-4994)
허가·신고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건축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더라도 영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1. 축산물가공업의 변경허가 신청 사항(시설기준 충족여부 현장 실사 실시)
- 영업장 소재지 변경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시설 변경
2. 축산물가공업의 변경 신고 사항
-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 변경허가 신고 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
변겅허가신청서 / 변경신고서를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 후 필요한 첨부서류와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 원본을
부산광역시청 2층 통합민원실 서식민원 접수창구(7~8번 창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