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51-888-4992)
허가·신고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건축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더라도 영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1. 영업허가 신청서(첨부파일 1,2)
2. 시설 및 장비 내역(첨부파일 3)
3. 배치도(도면, 구역별 용도명칭 및 면적 표기)
4. HACCP 인증 신청확인증
5.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업종: 축산물가공업, 신규영업자 6시간, 2년 이내)
6. 유효기간(1년)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7. 임대차계약서 사본
8. 법인명의 신청 시 모든서류는 법인인감으로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