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서류임.
변경 신청은 한국석유관리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T.031-789-0354) 본사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