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재직증명서 첨부되어야 함.
- 입사일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