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었을 때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