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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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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4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799
민원분야
도시개발
내용

○ 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건축사사무소개설,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었을 때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은 후 잃어버렸던 신고확인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신고확인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