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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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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4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1385
민원분야
도시개발
내용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건축사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업무신고사항변경(휴·폐업 포함)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