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건축사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업무신고사항변경(휴·폐업 포함)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