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