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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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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신규등록 신청

부서명
물류정책과
작성자
정해권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568
민원분야
물류
내용

○ 물류창고업 신규등록 신청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및 첨부파일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물류정책과

4. 심사기준 :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충족해야함

  - 결격사유, 범죄전력

  - 전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 전체면적합계 : 4,500㎡ 이상 보관장소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첨부파일 참고)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권장서식 첨부파일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763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