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물류창고업 신규등록 신청
물류창고업 신규 등록에 대한 민원사무임
-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및 첨부파일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물류정책과
4. 심사기준 : 물류창고업 등록요건 충족해야함
- 결격사유, 범죄전력
- 전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보관시설
- 전체면적합계 : 4,500㎡ 이상 보관장소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첨부파일 참고)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권장서식 첨부파일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763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