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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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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2
작성자
박재령
작성일
2023-09-05
조회수
3545
민원분야
물류
첨부파일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상호, 소재지, 대표자, 임원, 자본금(자산평가액) 감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안내사항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1.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부서: 통합민원과                    ※ 관리주무부서: 트라이포트기획과

  4.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및 결격(범죄) 등

  5.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제5호 서식]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일 경우 - 임원명부[주민등록번호 포함] 등)

     -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원본

 

○ 기타사항

  1. 외국인(대표자, 임원)인 경우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서류 제출 필요함.

     -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임원 포함)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을 지연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2로 문의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후 3년 경과 할 때 60일 이내 신고하는 업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임.